공지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수업을 위한 자료 이용 안내

2022-02-10
선생님, 안녕하세요?
창비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국 초, , 고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사용 자료 이용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문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비롯한 수업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는가?
교과서와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도 되는가?
 
그런데 저작권법상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 그림, 사진, 동영상(영화, 드라마, 뉴스 등), 음원 등의 저작권은 창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저작물을 쓴 작가나, 그린 화가, 찍은 사진가 등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용을 허락해 드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저작권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생님들께서 수업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시거나 강의를 촬영하시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3. 12. 30.>
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그런데 이 경우에라도 선생님들께서 지켜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작권법 제25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란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9(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자료를 올리실 때, 촬영한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실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1. 위의 제91-가에 따라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회원 등급 조절이나, 가입 제한 등의 조치
2. 위의 제91-나에 따라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허가된 사용자만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한 기술,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복제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기술)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멜론과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받을 경우, 특정 플레이어에서만 노래가 재생되게끔 설정하는 것이 DRM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학교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에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올리신다든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압축하신 다음 올리시든가, 우클릭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가 등의 최소한의 복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 위의 제92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은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의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 해당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편집, 복제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허가되지 않은 불법 이용, 복사 및 전송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1~3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관련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시어, 해당 자료를 개인적으로 복제, 전송, 배포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 배포하는 것은 교육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당 내용을 주지시켜 주세요.
5. 코로나 19로 인한 수업 결손 기간 동안만 자료를 게시하고, 이후에 바로 자료를 삭제해 주십시오.
 
더불어 교과서와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저작권법 제32조를 참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32(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선생님들, 어려운 시기에 누구보다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창비 드림.